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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1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01호 1 층에서 ‘C PC 방’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붕붕 맞고’, ‘ 붕붕 바둑이’ 라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 물은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로서 게임이용 자가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 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가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야 하며, 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 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 할 수 없도록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미리 만들어 둔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이용 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 내에서 게임 머니를 잃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이용자에게 게임 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된 성명 불상의 환 전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직접 위 환전 상과 연락하여 손님이 요구하는 계좌에 환전 상이 입금토록 하여 환전을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