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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6 2018나9816

손해배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역 대행회사인 B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업무를 대행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9. 4. 원고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 및 2017. 1. 1.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다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상품공급계약을 포괄하여 ‘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B가 원고에게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서 B에 상품 대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선급금 : 원고가 B에 상품을 공급 받기 위해 미리 지급한 구매 대금으로, 원고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B는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② 원고가 B에 공급 받은 상품의 총 수출신고 가액( 원화 기준) 과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상품 매입 가액의 차액에 관세 환급금을 합한 금액이 선급금의 연 80% 가 되지 않을 경우에, 연 80% 가 달성될 때까지 본 계약이 특별 연장되며, 특별 연장기간 동안 B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B는 원고에게 해당 상품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3.부터 2016. 9. 19.까지 B에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합계 1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급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