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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47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4: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7동 2003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 문제로 아들 E과 다투다가 처 F과 아들이 흥분한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고 모 G과 둘이 있는 상태에서 F에게 전화로 “불을 질러 죽어버린다, 소방서에 신고해라”고 말한 후, 이불, 점퍼, 카페트, 베개를 쌓아 놓고 비닐봉지를 밑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에 피고인이 불을 질러 죽어버린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는 처와 아들이 1층에서 지켜보다 거실 창문으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그곳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올라가 반경 약 40cm 매개체에 붙어 타고 있는 불에 소화기를 뿌려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휴대폰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자와 다툰 후 화가 난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돌아온 아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가족과 거주하던 아파트는 22층 건물로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