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5230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는 431,55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 42 소재 송파파인타운12단지 아파트(4개동 14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2)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양우건설’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양우건설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위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1)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전체 신축공사의 95.43%에 해당한다

)를 공사대금 33,504,080,000원, 착공일 2008. 7. 8., 준공일 2010. 11. 1.로 정하여 피고 양우건설에게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양우건설은 2011. 1.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201100004613 2011. 1. 27.~2012. 1. 26. 건축-기타공사 토목-기타공사 조경-잔디심기 131,726,987 2 201100004612 2011. 1. 27.~2013. 1. 26. 건축-조적, 창호, 타일, 단열, 가구 설비-기계설비 토목-배수, 토공사 조경-식재, 시설물, 조경포장, 부대 223,704,108 3 201100004611 2011. 1. 27.~2014. 1. 26. 건축-기초, 온돌 설비-온돌, 소화설비 토목-포장 승강기 62,408,047 4 201100004610 2011. 1. 27.~2015. 1. 26. 건축-일반철콘, 지붕, 홈통, 방수 3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