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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2327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58,250원 및 그 중 36,483,590원에 대하여 2020.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