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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1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각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약 35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12. 중순경부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너는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내가 너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했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끼던 중, 2020. 1. 10. 21:13경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일 시간 약속을 잡고 너의 어머니를 만나 진실을 밝혀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게 되자 친구로서 심한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시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2020. 1. 10. 21:45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그 앞 공터에 있던 사각 쇠파이프(길이: 112cm, 너비: 7.5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위 쇠파이프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배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검시결과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음파일 및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