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B(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알아 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