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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12』

1. 2014. 8. 14.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1:5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부터 그 다음 날 07: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19,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21.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10,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03』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5:5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PC방 종업원인 K으로부터 2014. 8. 30. 00: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48,400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실질적 피해의 규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