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9. 원고와 사이에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3. 19.부터 2014. 4. 1.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원고가 위 폐기물처리비용 8,69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2. 이 법원 2014차17775 사건으로 폐기물처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10. 30. ‘원고는 피고에게 8,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B이고, 원고는 B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에 대한 위탁을 받아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을 운반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2014. 3. 19.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4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