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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07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19. 원고와 사이에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3. 19.부터 2014. 4. 1.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원고가 위 폐기물처리비용 8,69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9. 2. 이 법원 2014차17775 사건으로 폐기물처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10. 30. ‘원고는 피고에게 8,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B이고, 원고는 B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에 대한 위탁을 받아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을 운반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과 관련하여 2014. 3. 19.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4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