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00:4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50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