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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 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