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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이 사건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병형 분열정동성 장애 및 비정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2011년 5월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1년 10월경부터 사고의 혼란, 관계망상 등의 증세가 악화되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