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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구합204

징벌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에 대한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노176] 및 상고(대법원 2012도4861)를 거쳐 2012. 7. 12. 위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춘천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0. 3. 19. 원고가 한 아래와 같은 행위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이라 한다

)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하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108조 제14호에서 정하는 징벌로서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생략

2. 주장사실과 판단 이 사람은 2020. 3. 11. 08:35경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과 화장실 변기에 묻어 있는 것이 변이 맞는지 아닌지 등을 갖고 말다툼을 벌이는 등 서로 싸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 근무보고서 및 이 사람과 상대방,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위 혐의가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함. (생략)

다. 원고는 2020. 4. 13.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의 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목격자들로부터 확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유리한 목격자의 진술을 무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벌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