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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3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9.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피해자가 국내에서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여 캄보디아로 배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받아 판매를 한 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위탁판매 방식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6. 6. 28. 중고 휴대전화기 4,596대를 낙찰받아 그 중 3,672대를 캄보디아로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위 중고 휴대전화기 2,494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미화 179,505달러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미화 125,726달러(한화 약 143,579,092원)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아니하고 생활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손해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중고 휴대폰 낙찰 내역서, 스마트폰 매각결과 확인서, 캄보디아 출고 일련번호 리스트, 피의자가 판매 후 소비한 휴대폰 기종과 단가 목록, 온비드 공고용(2016. 2분기) 캄보디아 판매리스트, 7월 6일 출발(549대) 캄보디아 판매리스트

1. 이메일 화면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캄보디아왕국 프놈펜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