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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16 2015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검사란에 부착명령 청구검사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에, ① 피해자가 사리분별과 의사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9세의 나이이고, 그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 판결 2쪽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