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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58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 경 C과 모의하여 불교 신도들 간 국제 불교문화 교류라는 명목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경 C을 ‘D’ 대표로 임명하고, C에게 국제 결혼 주선에 관한 회원 가입 서를 제공하고, C은 2013. 10. 26.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F과 베트남 국적 여성의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위 F으로부터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모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체등록증, 사업자( 고유번호 증) 등록 내역 회신

1. 각 내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역할, 범행 과정에서 수수된 수수료 액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