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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5가단731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88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1층 주택은 D 소유였는데, D는 위 1층 주택을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다시 신축하였으나 등기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0. 4. 7. 소외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03호를 임차하였고, 2010. 4. 11. 위 203호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달 29.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2. 8. 16.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와 별도로 2012. 10.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6,998,889원을 배당받았는데, 2013.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203호를 인도하고 다른 주소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므로, 원고가 배당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이미 멸실된 건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들은 이미 이사비용금조로 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이 중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 임차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