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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2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2.의

나. 다.

마. 바., 판시

3. 내지 6.죄 및 2012고합588호 사건, 2012고합1023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1., 2.의

가. 라.

사.죄 및 2012고합682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S, Z, AP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Z(피해액 1,117만 원) : 2012. 5. 25.자 합의서(증 제1호증),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2012. 8. 23.자 탄원서. 피해자 S(피해액 9,186만 원) : 2012. 7. 25.자 합의서(증 제2호증). 피해자 AP(피해액 6,240만 원) : 2012. 6. 22.자 고소취소장(2012고합1023호 사건의 수사기록 47쪽), 2012. 8. 9.자 합의서(피고인이 2012. 9. 3.자로 제출) ,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O : ‘피해액 9,688만 원 중 2,092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2012고합391호 사건의 수사기록 173쪽)’. 피해자 R : ‘피해액 5억 2,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2012고합391호 사건의 수사기록 216쪽)’. 피해자 U : ‘피해액 1억 2,600만 원 중 9,548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2012고합391호 사건의 수사기록 498, 512쪽)’. 피해자 Y : ‘피해액 2억 2,469만 원 중 3,2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2012고합391호 사건의 수사기록 465쪽)’. 피해자 AG : ‘피해액 1,314만 원 전부를 회수하였습니다(2012고합588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4쪽)’. , 당심에서 피해자 Y에게 합계 금 2,850만 원을 변제하고(미변제 금액은 171,500,000 원으로 확정함 , G학원의 비품 등을 넘겨 준 점,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1., 2.의

가. 라.

사.죄 및 2012고합682호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