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0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 4.분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296,1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616,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810,99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의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금품의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