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15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원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앞뒤로 약 2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