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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31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고, 당심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