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1:12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교차로를 양천 공영 차 고지 방면에서 서 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1 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