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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G,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13 행의 ‘ 피해 자가’ 는 ‘ 피해자’ 의, 법령의 적용 란 1 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