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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062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세이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11:0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부산 중구 D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못하냐. 가슴이 작다. 씨발년, 너랑 만난 게 내 잘못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돈을 받지 않겠으니 가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때린 후 리모컨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니 내 쳐다보면 맞는다, 말대꾸 하지 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1.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