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4 2019가단2187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76,889원 및 그 중 40,791,311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합계 118,476,889원 및 그 중 원금 40,791,311원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대부금 청구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31970호)이 2009. 7. 4. 확정되었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6. 27.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를 2019. 9. 20.경 송달받았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