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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4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의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F 대리다.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G회사 H 과장을 만나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0:48분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D은행 월곡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62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C은행 길음역지점에서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매장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