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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6 2012노509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G와 함께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유럽암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행을 하였는데, 2011. 9. 26. 02:00경 무렵까지 피고인의 숙소인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H호텔 102호에서 피고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술자리를 정리한 다음 기억을 잃었고, 2011. 9. 26. 04: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위 H호텔 203호 침대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와 통화를 하여 조언을 받은 다음 스웨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응급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에 혀가 들어오고 누군가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며 성기가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비틀었고 곱슬머리가 보였던 것은 순간순간 기억이 나지만 그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②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9. 26. 04:01경 피해자로부터 “언니 죽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웨덴에 학회활동으로 와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일행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