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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66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차량(이하 ‘피고택시’라 한다)은 2014. 8. 19. 07: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남대교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한남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다시 3차로로 방향을 약간 틀었다.

한편 B 차량(운전자 C,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은 피고차량의 뒤를 따라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피고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피고택시가 차선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3차로의 좌측 부분을 이용하여 피고택시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다시 3차로 쪽으로 방향을 튼 피고택시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9. 1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1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피고택시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차선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아무런 방향지시등 표시 없이 다시 좌측 차선 쪽으로 방향을 튼 과실이 있고, 한편 3차로를 따라 피고택시를 뒤따르던 원고차량으로서는 피고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었으면 피고택시가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원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여 안전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