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에 대한 공증인가 D 합동법률사무소 2010 증서 1085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7. 2. 10. 2017본75호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동산은 경기 양평군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물건들인데, 위 주택은 원고의 소유이고, 위 주택에는 C과 그의 자녀들이 2015.경부터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는 사실 및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