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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3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대리점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초기정착지원금 500만/원 초기정착 지원금 상환 방법 : 2016. 5.부터 B 월소득 금액의 50%씩 상환 사무실 예상운영비 500만 원/월 예상임차료 임차료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나. 피고는 2015. 11. 18. 원고에게 ‘아래 차용인은 채권자 A으로부터 2015. 11. 18. 현재 수령한 지원금 45,000,000원과 2015. 11., 12. 2개월분 지원금 1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차용금으로 합산하여 아래 상환계획(2016. 9. 30. 10,000,000원, 2016. 12. 31. 10,000,000원, 2017. 3. 31. 10,000,000원, 2017. 6. 30. 10,000,000원, 2017. 9. 30. 10,000,000원)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 10,000,000원, 2015. 5. 19. 5,000,000원, 2015. 6. 9. 5,000,000원, 2015. 7. 8. 5,000,000원, 2015. 7. 22. 10,000,000원, 2015. 10. 16. 10,000,000원, 2015. 11. 25. 5,000,000원, 2015. 12. 16.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대리점 운영자금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11. 18. 위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본소로써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10,000,000원씩 1년간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합계120,000,000원을 지급받을 약정금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