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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4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7.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9. 9. 23.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6%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