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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나11589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청주시 흥덕구 G 전 1395㎡, 원고 B은 H 전 1140㎡, 원고 C은 I 전 1488㎡(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3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들과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통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4년경 이 사건 제1, 2 토지 입구에 청구취지 다.

항 기재와 같은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의 좌측은 산지로서 지대가 높고, 우측은 움푹 패인 저지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1)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고들 토지에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피고들은 ① 청주시 흥덕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