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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658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먼저, IT 관련 거래에서 공급 물품의 수량 등 확인 외에 설치와 검수까지 완료되어야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상관습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전문 상인에 해당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 문언에 따라 법률관계를 확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1조 1)항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서버 전체 품목을 일괄 납품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서버를 납품할 준비가 완료된 때 피고와 협의하여 납품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한 후 피고에게 납품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조, 제8조, 제12조는 이러한 납품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대금지급 청구 및 하자보수 보증책임의 절차로 넘어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서버를 납품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서버 전체 품목을 인수하였다는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그 대금지급 청구에 필요한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들고 있는 제10조 3)항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