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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0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은행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경매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최근에 출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7.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