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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2016. 8. 18. 22: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304호, 405호와 E 오피스텔 708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B, G,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5만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약 200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성매매 1 회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6. 8. 10. 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30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하루에 3회 가량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매매업소 F 인터넷 광고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수사기록 200, 205 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2014. 11. 경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