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2672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92.08㎡를 인도하고,
나. 2015.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92.08㎡를 인도하고,
나. 2015. 12.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