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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2672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92.08㎡를 인도하고,

나. 2015. 1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