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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고단84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53』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7. 21. 02:00 ~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 05:30경 위 클럽 내 S7 테이블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쇄골부위를 만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7. 21. 02:00~ 03:00경 위 ‘D’ 클럽 내 S7 테이블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손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05:00경 위 ‘D’ 클럽 내 S7 테이블 부근에서 테이블을 붙잡고 서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손을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05:46경 위 ‘D’ 클럽에서 피해자 H(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3~4회 가량 위아래로 흔든 다음,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