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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로 출소한 이후 2014. 5. 22.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 D의 집에서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7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14. 5. 23.경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간섭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2014. 5. 25. 2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불만이 떠오르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