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하철 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