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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정1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00:00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세, 남)와 대리운전요금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귀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11. 3. 이 사건 당시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4일 후인 2013. 11. 7.에야 병원에 처음 간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 단 한차례만 가서 진단 및 물리치료와 3일간의 약 처방을 받고 그 후에는 병원에 가지 않은 사실, ②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월일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인 점, 피해자는 2013. 11. 4.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③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대리비 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를 때 대리비를 5만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5만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6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콜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