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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이 탄원서를 써 준 피해자들 다수는, 합의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다시 별도의 경락대금을 납부한 뒤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경락대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들 다수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F와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는 이미 원심에 제출되어 있었고, 위 피해자의 경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도 없으므로 당심에 이르러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② 피고인은 F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F는 매도하는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S,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분할판매를 한 것이고 F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과정에서 소개를 했을 뿐 분할판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