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851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1. 피고인의 명의로 한국 외환은행( 현 KEB 하나은행) 연산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5 .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B, 액면 금 5,000,000원, 지급일 2011. 5.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3장 액면 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부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표 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미지급 수표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그 최종 소지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