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은 17:00 경이고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6% 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6% 였다거나 법정기준인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