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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915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