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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47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7. 00: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와 저금통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2:06 경 인천 남구 F 지하 상가 11호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가게 인 ‘G ’에서 혼자 가게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물을 가져 다 달라고 하여 잠시 가게를 비우도록 한 다음,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D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순금 촛대 (3.75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관련 CCTV 사진, G 절도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수사기록 129 쪽).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1998 년도의 것).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