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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4. 15. 17:3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시청 등대공원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주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자 일행 중 1명이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여 경위 D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경위 D에게 “ 우리 형님에게 와 그라 노, 경찰이 벼슬이 가 ”라고 하며 경위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경위 D가 피고인 A의 양손을 잡자 머리로 경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순경 E이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 E의 팔을 잡아끌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