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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7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1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의암댐, 군자리, 홍천강 등 춘천 일대를 거쳐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185,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 02:28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지 못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위 집 앞에서 기다리던 위 E(52세)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집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등산용 칼(날길이 7cm, 손잡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못 줘“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