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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3노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D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후 당심에 이르러 위 D와 합의하여 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3쪽 13행의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