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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경주 창고에 보관하던 전선 57,518.5kg 중 56kg 은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출되었고, 2,876kg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하고, E, F, G을 모두 가리켜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의 소유인 바, 피고 인은 위 전선 57,518.5kg 중 일부인 전선 54,586.5kg (57,518.5kg - 56kg - 2,876kg) 만을 횡령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전선을 횡령하지 않았다.

2)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의 단가에 포함된 가공비에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들에 지급해야 할 창고 보관비용 및 인건비( 이하 수수료라

한다) 가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가공비에서 피고인이 남기는 마진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전선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의 단가에 포함된 내수동 가도 피고인이 전선을 횡령한 2013년 9월 무렵의 내수동 가인 8,027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전선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 57,518.5kg 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전선의 가액을 8,048원의 내수 동가에 가공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538,500,634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 이유 보충서, 변호인의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