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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15 2015허443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20.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10, 12, 13, 15는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청구항 전항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별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고, 기재불비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 청구항 4 내지 15는 종속항 기재 방법에 위배하여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3. 3.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7. 24.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0, 13, 15는 기재불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0. 6.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청구항 10, 13을 삭제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1. 12. 위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도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를 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611호로 심리한 후, 2015. 5. 28.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